[경영][법인세]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(실현주의와 역사(歷史)적 원가주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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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03 08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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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보았듯이, 부 또는 순자산의 증가액을 재려면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다. , [경영][법인세]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(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)경영경제레포트 , 경영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
설명
다.
순자산 증가액의 계산은 자산ㆍ부채의 評價를 필요로 한다.
레포트/경영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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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 이는 純資産 또는 富가 얼마나 늘었나를 묻는 것이다.
따라서 손익의 歸屬時期를 어느 사업연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자산ㆍ부채의 評價를 어떻게…(drop)
[경영][법인세]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(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) 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 법인세법은 “손익의 歸屬時期”라는 title(제목) 아래 크게 보아 세 가지 기준을 내놓고 있다
첫째, 益金과 損金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
둘째, 자산ㆍ부채는 당초의 取得原價로 평가하되, 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가 가운데 낮은 편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
셋째, 납세의무자가 손익의 귀속시기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런 기준이나 관행에 의한다. 자산ㆍ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순자산의 증가액이 얼마인가를 따진다는 것은 아직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을 손익에 반영한다는 말이다.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所得을 익금 빼기 손금이라는 방식으로 definition 하고 있지만, 이렇게 definition 된 소득은 “자산=부채+자본”이라는 복식부기의 구조상 순자산의 순증가액이 된다 익금이란 거래별로 따진 순자산(자산-부채=자본)의 증가액 내지는 그 내역이고, 손금이란 거래별로 따진 순자산의 감소액 내지는 그 내역이므로, 그 차액인 소득은 순자산의 순증가액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. 이와 같이 아직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다 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이 있으면 이를 손익으로 보자는 생각을 ‘發生主義’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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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영][법인세]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(실현주의와 역사(歷史)적 원가주의)
[경영][법인세]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(실현주의와 역사(歷史)적 원가주의)
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: 실현주의와 歷史(역사)적 원가주의
1. 법령의 뼈대
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을 뺀 차액이다. 발생주의 하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.


